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3고정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지불각서’, 공사현장 란에 ‘대구 달성군 C외 2필지, 대구 달성군 D외 2필지’, 내용 란에 ‘상기 공사현장에 대하여 일부 공사대금 중 철자재 공사대금에 대한 공사비 금액 일억원을 2011년 11월 30일 준공 후 옥포농협에서 대출과 동시에 필히 E에게 먼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건축주(지급보증인) 란에 ‘F’과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E 운영의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F 명의의 사문서인 위 지불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수사기록 7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