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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10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손으로 치지 않았고, 피해자와 E이 앉아있는 사이에 앉으려 자신의 엉덩이를 들이민 적도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2회에 걸친 폭행 자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은 피해자와 같이 의자에 앉아 있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릎 위에 앉으려고 엉덩이를 들이밀어 엉덩이와 무릎이 접촉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F 역시 C 추녀 밑에서 피고인이 목봉에 매달려 몸을 풀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각 진술하는 등 위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치는 행위는 순식간에 예고 없이 일어난 일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모두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피고인의 폭행을 보지 못하였다는 I, J의 증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없는 점, ④ K는 이 사건 당일 C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겨드랑이를 툭 친 것을 참았는데 그냥 두면 안되겠다. 의자에 E과 앉아 있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그 사이에 앉으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형사고소 5개월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전하며 형사고소를 치밀하게 준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F, E, G 등의 진술이 폭행시점, 폭행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대화 내용 등에 있어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사건 발생 후 5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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