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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25 2012고단3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9. 23.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D마을 노상을 미륵사지석탑 방면에서 삼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전거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자전거와의 충돌을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그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D마을 입구 삼거리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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