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on the date and place indicated in the facts charged, did not engage in obscene acts, and did not drive the victim, but changed the direction to go back to the HFF. However,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e instant case on the contrary, in that i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
B.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two years of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term of one-year suspension, probation, community service order 160 hours, and order to attend a sexual assault treatment lecture 80 hours)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711동 앞 도로 가에 D 레조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문을 열어놓은 다음 E이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움켜쥔 후 위 아래로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성기의 귀두 부분에 약을 바르기 위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 부분에 연고를 묻히고, 귀두의 끝 부분에서 뿌리 방향으로 약을 발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다고 하는 E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동그랗게 성기를 움켜쥐고 손 전체를 위아래로 빠르게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은 피고인이 차를 이용하여 자신을 쫓아왔고, 10분 정도 정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 G도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가 15분 내지 20분 정도 정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