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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0 2012고정1326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고양시 일산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500만원짜리 11구좌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번호계의 반구좌(250만원, 월불입금 25만원 9회)를 들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225만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면, 2012. 2. 29. 위 피해자에게 계금 250만원을 교부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원 E가 불입하지 못한 계불입금을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D이 E의 계불입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E가 위 계불입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보증인인 D에 대한 보증금채권과 D의 피고인에 대한 계금채권을 상계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D에 대한 계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 증거로는 “E의 계불입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 일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D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증인 F은 법정에서"이 사건 계가 만들어질 무렵 D이 E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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