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09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부터 9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중고차 구입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이 아닌 투자금 명목이었고, 피해자 D, J에 대해서는 위 돈 전부를, 피해자 I에게는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R(위 순번 5번)로부터 미화 41,000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재 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600만 원 뿐이다. 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 중, 가) 순번 1, 6, 9, 10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중고차 구입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이 아닌 투자금 명목이었고 피해자 AA, AB, P에게 각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AB(위 순번 6번)의 피해금액은 6,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이고, 피해자 Q에게 31,000,000원 상당의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주었다. 나) 순번 2, 3, 4, 8번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F, Y, X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해자 M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차량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수출대금 등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 순번 7번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O에게 40대의 차량을 인도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4,000만 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3쪽 '2011고단6499 관련'부분 에 원심 판결 범죄일람표 1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