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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661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as provided for in Articles 9 through 11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B, 이하 ‘B’라고 기재함)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소위 모집책으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송금받고 인출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면 소위 인출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체크카드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On June 16, 2020 through June 17, 2020, in collusion with “B” and “B” and “B”, the Defendant received 301,000 won in total from the victim’s nominal bank account (F) and one check connected to the pertinent account, and posted on June 17, 2020, a letter from the Plaintiff that “B” and “B” and the Defendant received 301,00 won in total from the victim’s nominal bank account (F) under the name of “B,” and the Defendant received instructions from the “B,” and the Defendant received orders from the “B,” and the Defendant received from the “B,” a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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