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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1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위 아파트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자이다.

위 아파트 104동 앞 놀이터와 붙어 있는 곳에는 지하주차장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채광창은 아크릴 재질이었고, 주위에 어린이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높이인 울타리와 ‘추락위험(절대접근금지)’ 표지만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는 사물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해 위험표지를 무시한 채 울타리를 넘어 채광창 위에 함부로 올라가 놀 가능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채광창이 깨져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2. 9. 9. 위 채광창이 그 위에서 놀던 피해자 D(10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깨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4~5미터 밑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 골절, 좌측 요골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파트 관리업체 E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12. 4. 1.부터 C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고, 채광창은 아크릴 재질이며, 이 사건 이후에 채광창 위에 안전그물을 설치했다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나 손해배상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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