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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1.13 2019노13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일반건조물방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공가에 들어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 나무조각 등을 쌓아 불을 붙였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그 불길이 출입문 등에 옮겨 붙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9. 10. 15.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죄명을 ‘일반건조물방화’에서 ‘일반물건방화’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166조 제1항’에서 ‘형법 제16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0. 16.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 관련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업무방해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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