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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정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 23: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