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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05 2013고단14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등을 선고받고 2012. 3. 2. 부착명령 신고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9. 18:2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상가건물 2층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안전화 끈을 위 전자장치에 있는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발목에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 사본

1.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경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지니지 아니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1.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고, 2012. 5.경 부착된 위치취적장치를 떼어내었다는 이유로 2012. 7. 12.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치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떼어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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