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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23 2019고단1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22:1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8세)을 위 티볼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9. 9. 11. 00:13경 춘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야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전방시야가 주간에 비해 비교적 제한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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