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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노215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톡톡 치거나 혹은 삿대질하던 손이 피해자에게 닿아 피해자가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 E, F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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