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2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a)the date of each contra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the date of receipt of the service and the amount received;

1. The same shall apply to entries in a list of crimes;

㈏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용역대금은, 먼저 C의 각 사업부서에서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인위단가표, 단가산출내역표 등을 참조하여 작업내용 및 단가, 금액, 물량 등을 확정한 다음 계약부서로 구매요청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위 내용을 재확인한 다음 원고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원고가 C에 제출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업무절차 및 업무별 단가 산출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와 C는 이를 기초로 경비와 이윤을 더하여 각 위험물시설별로 최종 단가를 산정한 다음 수량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였다.

The basis for calculation of the duties of the work process is on-site investigation and on-site inspection, process diagnosis, and unit wage for each class engineer of the tank, middle level, and elementary level * Standard public order *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installation (fire fighting) from 20% to 40% of the legal review royalties (direct personnel expenses) for the number of placement days * preparation of an application for consultation with the fire station.

등. 고급기술자 1일 단가 * 일수 탱크성능검사 충수검사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법정지정기관 시행 완공검사 소방서 현장 확인 업무추진비 준공 준공필증 교부 사용개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2) 관련 형사소송의 내용 및 경위 ㈎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원고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고는 C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D과 공모하여, B이 주식회사 C에 제출하는 견적서, 일위대가표 등에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작업내용을 기재하거나 작업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부풀리는 한편, 탱크안전시험자인 F 소속 G에게 부탁하여 안전시험(충수검사 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