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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8 2019노2709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1회밖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점, 아직까지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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