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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0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편취금액, 기망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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