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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7. 04: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근에 있는 하루가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2. 8. 27. 04: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441-145에 있는 공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0%로 비교적 낮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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