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2 2019고단27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변제 압박 등으로 곤궁에 처하여 피해자 C에게 예금 잔고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18.경 과천시 D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관련자에게 1억 원이 있는 것처럼 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와 함께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A이 1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것이다. A이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이를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피고인 A이 7,000만 원, 피고인 B이 3,00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예금 잔고 용도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상환각서,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