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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4고정792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 2.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노상에서 다른 일행들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B(21세)으로부터 "불만 있으면 맞짱 뜨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rotocol of each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 medical certificat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of victims;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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