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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3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람이고, 피해자 C(23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0. 21:10경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주점 2번 코너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편안하게 놔두지, 왜 연락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1. 01:40경 김해시 F빌라 G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1항 행위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손에 든 채로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죽여 줄게. 문 열어라. 안 아프게 죽여줄게."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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