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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825
강제추행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1.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A. In light of the fact that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of mistake of facts, the Defendant’s movement itself cannot be deemed as constituting violent behavior,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re was a perception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n act that may cause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Therefore, the Defendant did not have the criminal intent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which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court below's order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3 million won and 40 hours, which the court below sentenced to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증인 D, E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및 그 일행의 언동, 피해자 및 그 일행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것은 그 행위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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