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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01 2019고단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19:00경 충남 청양군 B모텔' C호에서 동거남인 D의 가방에서 필로폰 0.03g을 몰래 꺼낸 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1회의 투약행위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