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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9 2019고단22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8. 8. 13.부터 2019. 3. 27.까지 근무한 E의 2018. 12. 임금 2,340,000원 등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9,165,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43,046,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중이던 F을 2019. 3. 27.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63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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