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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6 2019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Ⅰ.『2019고합13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3.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오른팔을 뻗었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C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부분에 위 오른팔을 부딪치고, 이에 C이 교통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통화를 할 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C의 딸인 피해자 D(여, 3세)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C을 노려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단기방문(C-3-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였다.

Ⅱ.『2019고합204』 피고인은 2019. 8. 15. 12:35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참고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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