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81』
1. 피고인은 2011. 9. 1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 10부의 이자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금전차용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 주면 E 명의 차량을 담보로 잡은 다음 E에게 대출을 해 주고 월 10부의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54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승용차 할부구입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48개월 할부기간 동안 할부금 및 기타 모든 비용은 내가 모두 부담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3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