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defendant pays 898,400 won to the applicant for compensation.
The above order shall be.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lthough misunderstanding of facts is not true that the victim's shoulder part is less than twice in the course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with the victim E, there is no fact that the victim has been raised, and the victim's throde is caused by self-harm.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one million won of fine) by the court below is too unreasonable.
Judgment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 전날 자신을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봤느냐면서 욕설을 함과 동시에 쇄골과 목 부위를 세게 확 밀어서 의자에 부딪히면서 넘어졌고, 일어난 후에 피고인이 또다시 밀어서 벽에 부딪히며 넘어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목격자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피고인과 E이 번영회 사무실에서 다투고 있었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번영회 회장님을 데리고 오려고 잠시 현장을 떠났다. 다시 번영회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사무실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서 들어갔더니 E이 바지를 털면서 울먹울먹 하고 있었고, 그녀 목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어서 맞았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공판기록 제142쪽)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데 비하여 E은 왜소한 체격의 여성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에게 한 욕설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흥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