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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산시 B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구장을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임대기간 만료로 위 당구장을 폐업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소위 ‘돈놀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 회복하지 못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규모 크지 않고 동종 전과 없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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