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부터 2018.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8. 3월 임금 45,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070,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4.경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내용, 스케줄표
1. 진정서
1. H 등 총 6명의 진술서(진정인)
1. F, I, J, E의 각 진술서(자필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 휴무정리내역 및 스케줄표(이메일)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