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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5. 03: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친오빠가 술에 만취하여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고는 전화가 꺼져 있다’ 내용의 자살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해 자살 의심자로 발견된 후,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호흡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4길 53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용산경찰서 F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나는 불기 싫어, 내가 운전을 했다고, 씹새끼네, 나 못하겠어, 이 새끼 병신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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