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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57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통장을 개설해 주면 1일 1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보내주면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 중 매일 1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29.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체크카드 각 1매를 케이티엑스 화물편으로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KTX송장내역 첨부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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