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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35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3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하미스포렉스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30. 02:34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하미스포렉스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사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다른 범행으로 지명수배 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용 전자단말기로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 란에 ‘D’라고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D’라고 서명하여 D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들을 진정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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