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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2151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of this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and such reasons are as stat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 19행 중 “갑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공급한 원단에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2, 4, 7 내지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공급한 원단에 보푸라기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13호증, 을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임원이 위 원단 출고 전에 피고의 공장으로 찾아가 원단 사이즈, 수량 및 상태 등을 확인하였던 점, ② 원고가 위 원단을 봉제ㆍ재단하는 등으로 가공하여 의류를 제조한 후 소외 회사에게 납품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푸라기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잘못으로 위 원단에 보푸라기 등의 하자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In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Sinc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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