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4,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629]

1. 필로폰 취급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3:00경 서울 중랑구 C 번지불상 소재 성불상 D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하순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E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3.1그램을 총 29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및 수수 범행 (1)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3:00경 위 성불상 D의 주거지에서, 위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 10:00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H모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6. 19:30경 위 H모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 4:00경 서울 중랑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방안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7.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E로부터 매수하거나 F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중 합계 약 3.1그램을 3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대마 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