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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3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8%의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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