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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9 2012고정59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15: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형인 피해자 E(67세)이 찾아오자 "씨발놈 니가 내한테 뭐 해준기 있노"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상점문 밖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당한 공격을 방어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해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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