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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9 2012고단1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있는 찬우물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소방서 방면에서 안양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승강장에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후 후사경 등으로 버스 안의 상황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어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강장에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차문을 연 과실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뒷문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C(76세)이 중심을 잃고 버스 밖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 01:03경 안양시 만안구 D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미만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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