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종로구 B빌라 1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의룡판권 선공증료가 필요하다. 50만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0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8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9.경 전화상으로 국정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1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1,44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4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미디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정원 일을 하는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지방 출장도 있는데 연비가 좋은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내가 잠시 BMW 차량을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존가치 18,18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었고, 지방 출장도 갈 일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