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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3:58경 채혈결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21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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