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온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 16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10. 21:20경 아산시 온천동 162-7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 D과 E이 차량 앞에서 걸어가며 신속하게 길을 비켜주지 않자 위 승용차의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좁은 길에서 경적을 울리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C를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균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촉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