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2. 10. 11.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뒤편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파출소 사거리 앞 노상까지 처 C 소유의 위 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2.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파출소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단 쪽에서 동명상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여,4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옆부분과 피고차량 우측 옆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F),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