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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9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20:00경 부산 사하구 C 다가구주택 대문 안의 피고인의 집 샷시 문 앞에서 과거에 위 다가구주택 내 피고인의 집 근처 집에 거주하였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ㆍ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02~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 샷시 문 안으로 들어와 옆에 앉기에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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