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208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이하 ‘위 C’이라 함)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 조합원으로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공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위 C 조합장 선거를 위한 선거공보 제작을 의뢰하면서 경력 란에 ‘H회 이사’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해

3. 1.경 위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재된 선거공보 1,410부를 위 C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위 C 조합원 1,283명에게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회 회원일 뿐 이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명함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3. 4.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인근 K에서 위 C 조합원 L, M, N, O, P, Q 등 6명에게 경력 란에 ‘H회 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회 회원일 뿐 이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화상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00:45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인 S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조합 조합원 여러분께 기호 T번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