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8 2012고정14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4층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및 진료과목에 따른 전속 전문의의 충족 여부 등 의료법시행규칙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99개소의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의 심사 및 확정 절차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13개소이고 성남시에는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D의원은 2009. 12. 30.경 성남시장으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진기관 지정을 받았고, 2010. 1.경 보건복지가족부에 ‘인공수정지원사업 시술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정부지원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으로 등록된 사실만 있을 뿐 위와 같이 전문병원 지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D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원’에 해당할 뿐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2012. 2. 15.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위 D의원에서 외부 유리창에 ‘보건복지부 지정 여성전문검진병원’이라고 표시한 창문 이용 광고물을 설치하여 거짓 내용의 광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