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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선샤인호텔 앞 도로를 카톨릭농민회관 쪽에서 동서대로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동부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서대로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시가 5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월 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에게서 C 쏘나타 승용차를 11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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