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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2 2019노7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거나 물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충분한 상태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10. 10. 및 2019. 11. 21. 두 차례에 걸쳐 2018고단388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9. 10. 10. 제2회 공판기일 및 2019. 11. 21.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의 다른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

2. 피해자 주식회사 W 및 V에 대한 사기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라는 제목을 “2.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로만 변경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V를 피해자로 다시 포함시키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제목을 “2. 피해자 주식회사W 및 V에 대한 사기”로 구성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월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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