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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4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대전 유성구 D 소재 E대학교 및 충남 공주시 F 소재 G대학교에서 학생 식당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대학교에서 2015. 8. 1.부터 2018. 7.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8년 6월 임금 1,484,640원, 2018년 7월 임금 84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2,246,3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H의 퇴직금 5,067,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1,837,2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E대학교 관련; H, I,J, K, L, M(54년생), N,O]

1. 진정서 [G대 관련; P, Q,R,S(58년생), T, U,V]

1. 임금체불내역서, 진술서, 급여메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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