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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6 2020고정56
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10. 4. 21: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행사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주무대쪽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려다가 축제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D이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야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막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D의 왼발을 밟은 다음, 이를 만류하는 같은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E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전관리요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 받게 되자 주먹으로 그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그의 왼뺨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to D, E, and F

1.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Article 260 (1) of the choice of punishment (the point of each assault and fin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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