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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2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02: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1세)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희망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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