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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229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약 100일 가량 교제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6.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회식을 마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자 “왜 나를 힘들게 하냐,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차량 내에서 핸들을 주먹으로 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큰길에 내려달라, 택시타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조수석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 계속 대화를 시도하다가 “죽여 버릴 거야”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거칠게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강하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겁에 질려 피고인 차량에 기대어 주저앉자,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너 죽여버릴 거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섣불리 차량 밖으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리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울산 남구 F아파트 부근까지 약 3km 거리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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