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5: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104동 23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6세), 자신의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가 먼저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동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동인의 옷 위로 엉덩이와 옆구리, 다리를 더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며 이불로 몸을 감싸고 몸을 돌리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반항하여 성기가 빠지자,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동인의 얼굴 옆에 서서 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쥐어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반항하자, 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잡고 동인의 입속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4회가량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